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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매장서 상습 절도 저지른 중년 여성…“검찰이 구속영장 ‘기각’해”

검찰, “위험해 보이지 않는다”며 영장 기각

YouTube 'JTBC News'

무인매장에서 상습절도를 범한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에는 경남 양산의 한 무인매장에서 절도를 저지른 중년 여성의 모습이 공개됐다.

무인매장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는 매장 내 CCTV 영상을 함께 공개하며 중년 여성이 총 4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문제의 여성은 무인매장에 놓인 각종 물건을 덥석 집어 미리 가져온 커다란 쇼핑백에 집어넣고는 계산 없이 매장을 떠났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같은 방법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절도를 범했고 여성의 절도로 인해 A씨가 입게 된 피해 금액은 총 45만 원에 달한다.

문제는 A씨가 여성에게 절도 피해를 당할 때마다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는 것이다.

A씨는 “경찰도 여성의 절도에 심각성을 느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손님의 나이와 정신질환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위험해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절도가 발생할 때마다 신고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지만, 본업이 따로 있어 매장을 24시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토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문제의 여성이 언제 또 매장을 찾아 절도를 범할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검찰이 계속 훔쳐 가라고 허가증 내준 거나 다름없다”,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절도를 4차례나 했다는데 영장 기각은 무슨 경우냐”, “도둑질을 두고 ‘위험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건 대체 무슨 말이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한편 미결제, 절도 등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의해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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