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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어 6만 5000원어치를 주문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사진)


배달 주문한 대방어가 너무 비려 환불을 요청했다가 인신공격성 발언을 들은 소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게시된 글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글쓴이 A 씨는 24일 친구 2명과 함께 서면의 한 횟집에서 자연산 대방어 6만 5000원어치를 주문했다.

A 씨가 주문한 대방어 / 네이트판

도착한 회 상태를 확인한 A 씨는 횟집 리뷰에 나온 사진과 실물이 너무 달라 사진을 찍어 뒀다. 심지어 비린 맛이 너무 강해 도저히 먹을 수 있는 회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다.

A 씨는 “처음엔 여자 사장이 전화를 받았으나 환불 요청을 들은 뒤 바로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 사장이 전화를 받더라. 남자 사장이 우리를 진상 취급하듯 대응해 3분의 2 이상 남은 회를 회수해 직접 확인한 뒤 환불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남자 사장은 “내가 방금 썰어서 확인하고 보낸 회인데 내가 왜 사진을 확인해야 하고 왜 회수를 해야 하나. 내가 20년간 장사를 해왔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한 명이 비리다고 하니까 괜히 셋 다 그러는 거 아니냐. 어린 여자들 같은데 내가 만만하나”라고 반응했다.

그는 “이후 언성이 점점 커지며 입에 담을 수 없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계속해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전화를 종료했다”고 했다.

A 씨가 주문한 대방어 / 네이트판

A 씨는 “적은 돈도 아닌데 몇 점 먹지도 못하고 버리게 된 회를 일부라도 환불받지 못한 것에 대해 화가 나서 리뷰라도 1점으로 남길까 고민했으나 친구가 혹여나 사장이 주문내역에 담긴 친구 개인정보를 보고 해코지라도 하지 않을지 걱정해 리뷰조차 작성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회를 먹은 뒤 일행 중 한 명은 속이 더부룩해 음식 섭취를 거의 하지 않고 흰 죽만 먹고 있다가 이틀 뒤인 오늘 계속되는 복통, 열이 오르는 증상을 보이는 등 상태가 악화해 병원에 갔다 온 상태”라고 전했다.

A 씨는 “이대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한다는 친구 말에 배달앱 고객센터에도 전화했으나 사장 동의가 있어야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할 뿐 더 이상의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받은 회가 정상적인 대방어가 맞는 것인가. 아니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네티즌들은 “오래된 방어 같다. 저건 누가 봐도 오래된 방어다”, “저건 대방어가 아니라 소방어 같다. 상태를 보니 신선하지 않은 것 같다”, “다 떠나서 비늘 제거도 제대로 안 해줬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후 A 씨는 추가 글을 통해 “대방어가 원래 비린 맛이 있는 생선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비린 맛이 정도를 넘어섰다”며 “배탈이 난 데 대해선 증거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넘겨 이미 접수를 끝낸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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