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주문한 대방어가 너무 비려 환불을 요청했다가 인신공격성 발언을 들은 소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게시된 글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글쓴이 A 씨는 24일 친구 2명과 함께 서면의 한 횟집에서 자연산 대방어 6만 5000원어치를 주문했다.
도착한 회 상태를 확인한 A 씨는 횟집 리뷰에 나온 사진과 실물이 너무 달라 사진을 찍어 뒀다. 심지어 비린 맛이 너무 강해 도저히 먹을 수 있는 회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다.
A 씨는 “처음엔 여자 사장이 전화를 받았으나 환불 요청을 들은 뒤 바로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 사장이 전화를 받더라. 남자 사장이 우리를 진상 취급하듯 대응해 3분의 2 이상 남은 회를 회수해 직접 확인한 뒤 환불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남자 사장은 “내가 방금 썰어서 확인하고 보낸 회인데 내가 왜 사진을 확인해야 하고 왜 회수를 해야 하나. 내가 20년간 장사를 해왔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한 명이 비리다고 하니까 괜히 셋 다 그러는 거 아니냐. 어린 여자들 같은데 내가 만만하나”라고 반응했다.
그는 “이후 언성이 점점 커지며 입에 담을 수 없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계속해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전화를 종료했다”고 했다.
A 씨는 “적은 돈도 아닌데 몇 점 먹지도 못하고 버리게 된 회를 일부라도 환불받지 못한 것에 대해 화가 나서 리뷰라도 1점으로 남길까 고민했으나 친구가 혹여나 사장이 주문내역에 담긴 친구 개인정보를 보고 해코지라도 하지 않을지 걱정해 리뷰조차 작성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회를 먹은 뒤 일행 중 한 명은 속이 더부룩해 음식 섭취를 거의 하지 않고 흰 죽만 먹고 있다가 이틀 뒤인 오늘 계속되는 복통, 열이 오르는 증상을 보이는 등 상태가 악화해 병원에 갔다 온 상태”라고 전했다.
A 씨는 “이대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한다는 친구 말에 배달앱 고객센터에도 전화했으나 사장 동의가 있어야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할 뿐 더 이상의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받은 회가 정상적인 대방어가 맞는 것인가. 아니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네티즌들은 “오래된 방어 같다. 저건 누가 봐도 오래된 방어다”, “저건 대방어가 아니라 소방어 같다. 상태를 보니 신선하지 않은 것 같다”, “다 떠나서 비늘 제거도 제대로 안 해줬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후 A 씨는 추가 글을 통해 “대방어가 원래 비린 맛이 있는 생선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비린 맛이 정도를 넘어섰다”며 “배탈이 난 데 대해선 증거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넘겨 이미 접수를 끝낸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