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블랙리스트’를 공개한다며 MBC가 개설한 인터넷 웹사이트에 대해 쿠팡 측이 “일방적인 허위 주장에 근거한 것”이라면서 해당 웹사이트의 폐쇄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쿠팡풀필먼트(CFS)사는 19일 뉴스룸에 ’허위 인터뷰에 기반한 MBC의 웹사이트 게시와 악의적 방송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란 글을 올려 “MBC 웹사이트에 게시된 ‘당사자들의 인터뷰’는 확인결과 일방적 허위 주장임이 밝혀졌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쿠팡 측에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허위 인터뷰 영상을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MBC는 최근 ‘나도 쿠팡 블랙리스트?’란 웹사이트를 개설해 퇴직자, 노동조합, 언론 종사자로 구성된 블랙리스트 명단을 입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CFS는 “사업장 내에서 방화와 폭행, 성추행, 절도 같은 불법행위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인사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물류센터에서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는 일용직 알바생들의 실태를 보여주는 증거 자료를 공개했다. 블랙리스트 명단이 아니라 불법행위 리스트라는 것이다.
CFS가 공개한 증거 자료엔 전직 일용직인 남성이 물류센터 현장에서 금속 재질의 막대기를 들고 관리자의 머리를 수차례 머리를 가격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 물류센터 화장실 휴지에 불을 붙여 화장지가 검게 불탄 모습을 담은 사진, 물류센터 직원이 문 앞에 있는 여사원에게 다가가 신체 접촉을 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 한 직원이 물류센터 제품을 바지 안에 몰래 숨기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 등이 담겨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 수원지검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1000여 대의 스마트폰 등을 빼돌려 10억원을 받고 장물업자에게 판 20대 A 씨 등 3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CFS는 한 CFS 퇴사자가 ‘취업 제한을 받아 억울하다’는 취지로 MBC와 인터뷰한 데 대해서도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방송에서 CFS 퇴사자 A 씨는 “노조 분회장이라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회사는 A 씨의 폭행으로 동료 직원이 넘어져 뇌진탕을 입었다고 밝혔다.
회사는 “징계받은 적이 없는데 ‘징계 해고’ 항목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퇴사자 B 씨가 주장하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37일 중 27일간 무단결근해 인사위원회가 해고 결정을 내렸다고 회사는 밝혔다.
“화장실을 갔더니 이후 채용이 안 됐다”는 C 씨 주장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 시간 중 휴게실에서 무단 휴식하고 근로 복귀 요청 후에도 휴게실에서 취침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