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됐다. 13일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가구 등 자녀의 양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기준 중위소득 120%~150%)과 초등학교 취학아동가구(6~12세 자녀)의 정부지원 비율도 상향 조정했다. 아이돌보미에게 지급되는 돌봄수당(시간당 이용요금) 역시 지난해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4.7%(550원) 인상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