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은 새로운 약물 개발을 보다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신약허가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익자부담 원칙’을 전면 적용하는 내용의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개정안을 금일(9일) 행정예고했다.수익자부담 원칙이란, 특정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이득을 얻는 수혜자가 있을 경우, 해당 정책의 소요 비용 등을 그 수혜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재원 마련 기본 원칙을 말한다. 즉, 신약허가 기간을 단축하게 되면 해당 약물을 사업화할 수 있는 기업이 이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