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금일(6일)부터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의 상한액을 기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료비 보상 상한액’을 높이는 조치다. 보상 상한액 상향 조정 배경식약처는 이번 진료비 보상 상한액 상향에 관하여 환자, 의료 및 제약업계, 관련 단체 등과 소통을 진행해왔다. 2023년 12월 간담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들었고, 올해 3월에는 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올해 6월에는 재정운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