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가스라이팅 논란 서예지, 유한건강생활 관련 입장 밝혔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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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서예지가 학교폭력(학폭) 의혹과 관련해 광고주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소속사 측이 입장을 밝혔다.

서예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6일 공식 입장을 내고 “지난 10일 골드메달리스트와 서예지는 유한건강생활과의 소송에서 서예지에 대해 제기된 학교 폭력 등의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임을 확인 받았다”라고 했다.

서예지 / 골드메달리스트 공식 인스타그램

이어 “의혹 제기 자체로 인해 광고주의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약정에 따른 모델료 일부 반환을 인용 받았을 뿐”이라며 “서예지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판결로 소명된 이상 서예지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비난을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유한건강생활이 서예지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책임만 인정해 “소속사가 2억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한건강생활은 2020년 7월 서예지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소속사에 모델료 4억5천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듬해 서예지가 과거 학폭을 저지르고 전 연인이었던 배우 김정현을 가스라이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됐다. 그러자 유한건강생활은 서예지가 ‘품위유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및 모델료, 위약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골드메달리스트 공식 인스타그램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서예지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모두 계약기간 전의 일”이라며 의혹이 제기된 사실 만으로 서예지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의혹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서예지의 이미지가 훼손됐기 때문에 유한건강생활이 광고모델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골드메달리스트입니다.

서예지씨 광고 관련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안내해드립니다.

지난 10일 골드메달리스트와 서예지 씨는 유한건강생활과의 소송에서 서예지 배우에 대해 제기된 학교 폭력 등의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임을 확인받았습니다. 다만, 의혹의 제기 자체로 인해 광고주의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약정에 따른 모델료 일부 반환을 인용받았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서예지 배우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이러한 내용이 판결로 소명된 이상 서예지 배우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비난을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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