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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이다…가수 비, 부동산 관련 일로 고소 당했다

가수 겸 배우 비가 고소 당했다.

25일 머니투데이는 “비가 부동산 매매 대금 85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보도했다.

고소인 A씨의 법률 대리인 김두진, 장정훈 변호사(법무법인 서북)는 지난달 서울 용산경찰서에 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비는 지난해 5월 한 부동산 중개 법인을 통해 A씨에게 “경기 화성 남양 뉴타운에 위치한 A씨의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비가 85억 원 편취 혐의로 피소 당했다. / 뉴스1

A씨는 매각가로 250억 원을 제시했다. 그러자 비는 자금 조달을 위해 A씨에게 서울 이태원에 있는 자택을 매입해 달라고 제안했고, A씨도 흔쾌히 받아들였다.

A씨는 같은 달 20일 85억 원에 비의 집을 매입했다. 비는 계약 두 달 만인 같은 해 7월 자신의 아버지 정 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메가빅엔터테인먼트 명의로 235억 원에 A씨의 건물을 사들였다.

당시 A씨는 비의 집을 직접 확인하진 못했다. 당시 부동산 중개 업체 정 모 이사는 “비가 유명인이고, 집엔 자신의 아내인 김태희가 있어 공개를 거부한다”며 난처해했다고 한다.

비의 아내 김태희 / 뉴스1

A씨가 “거액의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직접 확인조차 할 수 없다면 하다못해 사진이라도 보여줘야 하지 않냐”며 화를 내자, 정 이사는 비와 직접 연락하고 있던 같은 회사 직원 박 모 씨를 통해 비의 집 사진을 받아 A씨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A씨는 실제 비의 집은 사진에서 본 것과 내·외관 모두 달랐다고 주장했다.

사진에서 보인 야외 수영장도 없었으며 건물의 외양도 전혀 달랐다. 내부는 벽지가 뜯어져 있거나 낙서까지 남아 있는 등 같은 건물로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비와 고소인 측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 뉴스1

이에 A씨는 정 이사에게 경위를 따져 물었지만, 정 이사는 자신도 비가 보낸 사진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비는 자신이 인기가 많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핑계로 이 사건 부동산 공개를 거부하면서 그 현황과 가치에 관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속은 고소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해 매매대금 85억 원을 편취했다”며 “고소인은 현재까지도 이 부동산 매수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복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 측은 머니투데이에 “고소장을 아직 받지 못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얼마 전 경찰서에서 연락받아 피소 사실을 알게 됐다. 주소지인 강남경찰서로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가 부동산을 안 보여줬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비 측은 “비가 집을 보여주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고, 아버지를 통해 A씨 아내에게 두 차례나 집을 보여줬다”며 “부동산 중개 법인 직원과 나눈 메시지와 녹취도 분명히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와 다른 사진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 비는 야외 수영장이 달린 사진을 보낸 적이 없다. 문제가 된 사진은 비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건축물 대장과 로드뷰만 봐도 수영장이 없다는 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누가 85억 원대 건물을 매각하면서 이런 거짓말을 칠 수 있겠냐. A씨 측 주장은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맞섰다.

A씨 측은 유튜버 구제역을 통해 재반박에 나섰다.

A씨 측은 “비가 집을 보여줬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비의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분노한다. 비의 거짓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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