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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결혼 4년 만에… ‘검찰 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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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혐의로 검찰 송환
지난 9월에는 ‘60억 추징’ 받기도…
소속사는 “고의적 아니다”라고는 주장 펼쳐

출처 : 이하늬 인스타그램
출처 : 이하늬 인스타그램

배우 이하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서울 강남 경찰서는 이하늬와 남편 장모씨를 비롯해 법인 호프 프로젝트를 지난 23일 대중문화 예술산업 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하늬와 장씨는 2015년 ‘주식회사 하늬’를 설립해 사명을 변경하며 운영했으나 필수 절차인 대중문화 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한 사실이 발각됐다. 지난 9월 이하늬 측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라고 했다.

현행 대중문화 예술산업 발전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 형태로 활동하는 연예인이나 기획자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포함한 영업 정지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하늬의 연예 기획사 미등록 운영 사실이 알려지자 관련 고발도 뒤따랐다. 한 고발인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유는 면책이 될 수 없고 이 원칙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대중문화예술인과 그 주변 조직에도 예외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하늬의 경우 개인 브랜드 영향력이 매니지먼트 영업의 실체와 결합돼 있다는 사업의 기본 준법 상태를 상시 점검할 책임이 따른다”라면서 “장기간 미등록 상태가 방치된 만큼 당사자와 조직 모두에 대한 법적·사회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을 더하기도 했다.

출처 : 이하늬 인스타그램
출처 : 이하늬 인스타그램

이와 별개로 이하늬는 지난해 9월 연예 활동 수익 일체를 호프 프로젝트에서 법인세로 처리하다가 국세청으로부터 60억 원을 추징 받기도 했다. 이하늬 소속사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상시근로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7억 원의 급여를 지급했고 설립 당시 자본금이 1000만 원에 불과했는데, 설립 2년 만에 법인 명의로 64억 5000만 원의 건물을 매입한 부분 등이 문제가 됐다.

출처 : 이하늬 인스타그램
출처 : 이하늬 인스타그램

이에 소속사는 “세무당국과 세무 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이라면서 “전액 납부했고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한편, 이하늬는 2021년 두 살 연상 금융업 종사자인 피터 장과 결혼해 6개월 만에 딸을 낳았다. 그리고 3년 만인 올해 8월 둘째 딸을 안았다. 그는 3일 개봉한 영화 ‘윗집 사람들’로 관객들과 활발히 만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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