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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 겹친 홍록기, 파산 두 달 만에 또 충격적인 소식 전해졌다

개인 파산 선고를 받은 방송인 홍록기의 부동산이 또 경매에 나왔다.

방송인 홍록기 / 뉴스1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록기 소유의 서울 성동구 금호자이1차아파트가 오는 16일 경매에 부쳐진다.

해당 아파트는 전용면적 117.18㎡(42평) 크기로, 감정가는 16억 3000만 원이다. 경매는 감정가 100%로 진행된다.

2012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과 도보 5분 거리 역세권이며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 일대에서 선호 단지로 꼽힌다.

이 아파트는 2022년 6월 17억 5000만 원에 거래된 것을 마지막으로 2년간 거래가 전무했다. 하지만 현재 단지 내 같은 평형이 층에 따라 매매가 16억 2000만~19억 원에 나와 있다.

등기부등본상 홍록기는 이 건물을 2015년 12월 8억 원에 매입했으며 소유권 등기일에 은행에서 6억 3600만 원의 근저당이 잡힌 것을 미뤄볼 때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아 구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대출액의 110~120%를 근저당으로 설정한다.

해당 아파트에는 다수의 근저당과 가압류가 걸려 있어 경매에서 낙찰돼도 홍록기가 받는 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록기는 그의 소유인 일산 오피스텔도 지난 3월 경매에 부쳐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오피스텔은 한 차례 유찰된 끝에 감정가(4억 7500만 원)의 80% 수준인 3억 8500만 원에 낙찰됐다.

홍록기는 지난 2011년 웨딩컨설팅업체를 공동 설립해 운영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1월 직원 20명에게 2년 가까이 임금을 체불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후 그는 법원에 개인 파산을 신청해 올해 초 파산 선고를 받았다.

그의 파산 소식은 지난 3월 전해졌다. 법원 조사 결과 지난해 7월 기준 홍록기의 자산은 22억 원이었지만 부채가 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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