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혹으로 소송을 당한 배우 강경준이 미묘한 상황에 처했다.
강경준에 대해 상간남 관련 소송을 진행한 A 씨가 조정을 앞두고 법원에 소송이송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7일 스타뉴스가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3-3단독(조정)은 다음달 17일 강경준의 상간남 관련 소송 조정사무수행일을 연다. 하지만 이 소송을 제기한 A 씨는 참석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조정사무수행일이란 재판이 아닌 원만한 협의를 통한 사건 해결을 위해 양 당사자가 직접 만나 조정에 관해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기일을 뜻한다. 이와 관련, A 씨 법률대리인은 재판부에 해당 기일에 대한 불출석사유서를 지난 1월 29일 제출했다.
강경준을 상간남으로 지목한 A 씨가 불출석사유서를 통해 합의 의사가 없음이 드러남으로써 사실상 이 조정기일도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날 “통상적으로 상간 관련소송에서 소송이송이 요청될 경우 소송 제기 당사자와 배우자 간의 이혼 소송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소송의 관할이 바뀌게 될 경우 소송이 이송되는데 상간과 관련한 소송에서는 유책배우자를 지목한 당사자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말했다. A 씨 역시 자기 아내와 강경준 간의 불륜을 지목하며 결국 이혼 소송에 돌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론도 가능해 보인다.
A 씨가 강경준에게 합의를 안 해주는 상황에서 이혼을 한다면 강경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 수 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12월 강경준을 상간남으로 지목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강경준이 A 씨의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A 씨는 강경준과 자기 아내가 상간 행위를 저지른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강경준이 A 씨와 나눈 대화 내용 일부가 공개되기도 했다. 이들이 사실상 연인과 다름없는 대용으로 대화를 한 사실이 포착됐다.
강경준은 A 씨와 “안고 싶네”, “사랑해” 등의 연인을 짐작게 하는 사적인 대화를 나눈 내용이 공개돼 더욱 비판받았다.
강경준 소속사였던 케이스타글로벌은 강경준과의 전속계약 연장 계약을 중단하고 대신 사과하는 등 강경준과 사실상 헤어졌다.
이후 강경준은 지난 1월 29일 3명의 법률대리인을 선임,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며 맞섰다. 그 과정에서도 강경준은 별다른 개인 입장을 내지 않으며 대중의 실망감을 사고 있다. 개인 SNS 역시 삭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