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피소된 배우 재희(이현균)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텐아시아가 20일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재희 측근은 “재희가 현재 사기 혐의로 피소된 상황”이라며 “다만 피소되기 직전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 매니저로부터 빌린 돈 6000만 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당하기 직전, 재희가 이미 법원 회생 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다.
앞서 재희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았던 전직 매니저 A 씨는 지난해 2월 재희가 연기학원을 차릴 목적으로 60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자, 최근 그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 씨에 따르면 재희는 연기 학원을 차린 뒤, 상환 날짜를 연기하는가 하면 연락이 두절됐다. 급기야 A 씨가 일하는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 씨는 재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이와 별개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희의 개인회생 신청 소식을 전한 텐아시아 측은 “개인회생은 채권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법률적 요건만을 따져 회생절차를 진행한다”며 “통상 돈을 빌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채무 의무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사기로 피소된 만큼 사기 혐의에 대한 형사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은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선 책임이 면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기죄가 입증되면 그 돈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재희는 피소 사실이 알려진 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진실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말에, 날 아껴주는 많은 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 죄송하다.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 배우는 호구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추가로 “전 소속사 대표와의 문제는 올바른 결과를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기사를 보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짧게나마 글을 올린다. 응원해 주는 많은 분께 감사드리고,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1980년생인 재희는 1997년 MBC 드라마 ‘산’을 통해 배우로 데뷔했다.
아역부터 다수 작품에 출연한 그는 2005년 방영된 KBS 2TV 드라마 ‘쾌걸 춘향’을 통해 큰 인기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