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맏사위’ 윤관 사기 혐의, 재차 수사에도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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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초등학교 동창에게 2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재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윤 대표의 피소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진행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삼부토건 창업주의 손자인 조창연 씨는 윤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삼부토건이 소유하고 있던 르네상스 호텔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 윤 대표가 투자한 회사가 인수자로 선정됐고, 2016년 윤 대표에게 2억 원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다.
윤 대표와 조 씨는 경기초등학교 동기동창으로, 한때 르네상스 호텔 매각 및 재개발을 위해 협력했다. 조 씨는 BRV코리아 고문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5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조씨가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경찰의 보완수사 결과에 따라 처분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상덕 기자 mosadu@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