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은 다음 달 26일부터 3년 간 중개 수수료를 9.8%에서 2.0∼7.8%로 인하한다고 22일 밝혔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안에 따라 ‘상생 요금제’를 시행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배달 매출이 적은 업주는 더 적은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 매출 하위 20% 업주의 수수료는 7.8%p 줄어든다.
배민은 ‘배민1플러스’ 요금제 가입 업주를 대상으로 배민 내 매출 규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구분해 중개 이용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를 차등 적용키로 했다.
매출 상위 35% 이내는 7.8%(부가세 별도), 상위 35% 초과∼80%는 6.8%, 80% 초과∼100%는 2.0%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배달비는 1900∼3400원을 적용하는데, 매출 상위 35% 이내는 현재보다 배달비가 높은 2400∼3400원이다. 상위 35% 초과∼50%는 2100∼3100원, 상위 50% 초과∼100%는 1900∼2900원이다.
매출 하위 50%는 배달비 조정은 없고 중개 이용료만 인하돼 배달 영업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든다.
매출 기준 하위 65% 구간의 업주는 주문 금액과 상관없이 배달 영업 비용이 현재보다 감소하는데, 하위 20% 구간에 포함된 업주는 공공배달앱 수준의 중개이용료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평균 주문 금액 2만5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하위 75% 업주는 중개 이용료와 배달비 부담을 현재보다 550∼1950원 정도 줄일 수 있게 됐다.
매출 상위 35% 업주의 경우 주문 금액 2만5000원이 넘어야 부담이 줄게 된다.
예를 들어 치킨 매장 점주가 2만원짜리 치킨 1마리를 팔면 수수료와 배달비를 합친 부담은 현재보다 늘어나지만 2마리를 판매하면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차등수수료 구간은 이전 3개월 내 배민1플러스를 1일 이상 이용한 업주를 대상으로 일평균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가게 운영 일수가 0일인 경우는 상생 요금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3개월 단위로 구간을 산정하며 산정 종료일로부터 1개월(시스템 반영 기간) 뒤부터 3개월 단위로 적용한다. 신규 업주에게는 우선 7.8%의 중개 이용료가 적용된다.
배민 관계자는 “상생협의체 합의 취지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빠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연초 시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배민 배달 비중이 높은 일부 프랜차이즈의 경우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입점 업주 가운데 프랜차이즈 가맹 업주는 고르게 분포해 있다”며 “특히 중개이용료 및 배달비 인하 폭이 더 크게 적용되는 매출 하위 65% 구간에 속하는 프랜차이즈 업주의 비중도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쿠팡이츠도 조만간 상생안 세부 계획 발표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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