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근무 중 알게 된 무상증자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약 50억원을 챙긴 KB국민은행 직원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4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70억원을 선고했다. 또 49억74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벌금은 A씨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의 3배 이상이다.
재판부는 “A씨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접 이용하고 타인에게 제공한 행위가 자본시장 공정성을 위반한다”며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상장사의 무상증자 예정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61개 종목의 주식을 매수하는 등 약 49억74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 됐다.
조씨는 이 기간 지인 2명에게 정보를 빼돌려 6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게한 혐의도 있다.
한편, 무상증자는 일반적으로 주주 친화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추가 비용 없이 잉여금을 활용해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주식 수를 늘리고,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단기적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익 구조나 성장성 등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어서 단기적인 기대감보다는 기업의 내재 가치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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