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 표지 부정 사용 적발
부정 사용으로 과태료 6,800만 원
사회적 약자 보호 위한 단속 강화
장애인 주차 표지
위조한 사람들
무더기 적발
경남 진주 경찰서는 3일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40대 A씨 등 34명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장애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주차 표지를 위조하거나 장애인인 가족의 주차 표지를 자신의 차량에 붙여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외로 이런 문제로 신고 당하는 경우 많다
이들은 장애인 주차 표지를 컬러 프린터로 출력해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위조했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각 지자체와 협력해 주차 차량의 소유주가 실제 장애인인지 확인하고 이들을 적발했다.
운전자 34명, 과태료 2백
거의 7천만 원 규모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34명에게는 각각 200만 원씩, 총 6,8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위법행위 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자격이 없는 운전자가 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 해당 구역에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공간을 막을 경우 과태료 50만 원인 점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강하게 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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