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차, 주유 시 시동 안 꺼도 합법
그러나 주유 시 시동 안 끄면 공회전 제한 조례 위반
화재, 혼유 사고 등의 돌발 사고도 운전자 책임
디젤차는 주유 시 시동 안 꺼도 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인화점 40℃ 미만의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은 반드시 주유 중 엔진을 정지해야 한다. 디젤의 인화점은 약 55℃ 이상이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유차 운전자라면 마음 놓고 주유 시 시동을 켜놓고 있어도 될까?
예외사항 1. 공회전 주의!
대부분의 운전자가 디젤 차량의 주유 중 시동을 켜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으나, 이는 공회전 제한 조례를 위반할 수 있어 여전히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많은 지역에서 시행 중인 공회전 제한 조례는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시의 경우, 2분 이상 공회전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조례는 디젤 차량이라 할지라도 주유 중 공회전을 금지하고, 화재 위험을 포함한 다양한 위험에서 운전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예외사항 2. 혼유사고 주의!
시동을 끄는 것은 혼유 사고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잘못된 연료를 주유하게 되더라도 시동을 걸기 전에 문제를 발견하고 조치할 시간을 벌 수 있다. 반면, 엔진이 가동 중일 때 혼유 사고가 발생하면 심각한 엔진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고가의 수리비로 이어질 수 있다.
예외사항 3. 화재 주의!
주유소는 화재 위험이 매우 높은 장소이므로, 모든 차량은 주유 중 가능한 모든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휘발성이 강한 연료와 유증기가 있어 정전기나 기타 발화원으로 인한 화재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디젤 차량도 예외는 아니다.
디젤 차량 주유 중 시동을 꺼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지만, 주유소에서의 안전과 법규 준수는 모든 차량 운전자의 중요한 책임이다. 법적 예외에 안주하지 말고 주변 상황과 가능한 모든 위험을 고려하여 안전한 주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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