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덤프트럭, 지게차, 굴착기 등)를 조기 폐차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50∼100%를 지원한다. 5등급 경유차에 저감장치(DPF)를 부착하면 비용의 90%를, 건설기계에 저감장치(덤프트럭)를 부착하거나 엔진을 교체(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하면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간 면제해 준다. 저감장치 부착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성능 유지 확인 검사를 받으면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3년간 면제하는 혜택도 준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1t 화물차와 지게차, 항타기(쇠말뚝 등을 땅에 박는 토목기계) 전동화를 비롯해 전기 굴착기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시는 이달 세부 추진 계획을 홈페이지 고시 공고 게시판에 올릴 예정이다.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 회원 가입 후 신청(2월 말 예정)하면 된다.
인천에서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펼쳐 23만7000대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11만4000대), 저감장치 부착(9만 대) 등에 6958억 원을 지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