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3차 회의… ‘배달기사에게도 최저임금 적용’ 두고 勞使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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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세번째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배달·택배기사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특수고용(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도급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 실태 조사에 따르면,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 기사의 시급은 각 7864원, 6979원으로, 올해 최저시금인 1만30원에 모자란다.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근로자 위원이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근로자 위원이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저임금 노동자 규모는 국세청 사업소득 납부 기준 최대 862만여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지만 최소 수준의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미 영국·미국·프랑스·독일 등 주요 해외 국가들은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플랫폼 노동은 더 이상 부업이나 알바가 아닌 이들의 전업이고 생계 그 자체”라며 “플랫폼에 종속돼 노동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오랜 기간 놓여 있었다”고 했다.

반면 경영계는 이 논의가 최저위의 권한 밖이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맞섰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특정 직종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최임위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특고·플랫폼 종사자 개개인의 최저임금을 최임위가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이런 논의보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서에 명시된 업종 간의 현격한 최저임금 수용성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논의가 보다 심도 있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예년처럼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 기준)을 병기’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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